작성일
2015.03.24
수정일
2015.03.24
작성자
철학과
조회수
1921

부산대학교 철학과 운영규정(2015년 3월 11일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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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운영규정

 

1 장 총칙

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  1 ( 목적 ) 이 규정은 ? 부산대학교 학칙 ? 32 조에 의거하여 철학과 ( 이하 학과 ”) 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

           제  2 ( 범위 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? 부산대학교 학칙 ? 과 그에 의거한 제 규정에 따른다 .

 

 

2 장 학과 교수회

 

           3 ( 구성 ) 학과 교수회 ( 이하 교수회 ”) 는 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과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, 회의의 의장은 학과장이 맡는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4 ( 회의 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교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, 재직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,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   의장이 궐위 중이거나 회의 소집을 기피하여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직교원 3 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회의가 소집된다 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1 항과 제 2 항의 재직교원에는 휴직 , 정직 및 6 개월 이상 공무국외여행 중인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5 ( 심의 ) 교수회 회의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한다 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. 교육과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전임교원 , 조교 및 시간강사 등의 인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. 예산 및 결산

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4. 학사운영과 학생지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5. 학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

 

 

3 장 학과 자율기구

 

           6 조 학과 구성원들의 자율기구로 강사협의회 , 대학원자치회 , 학부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7 ( 강사협회의 ) 학과 강사협의회는 전공강의와 교양강의를 담당하는 강사로 구성되고 , 운영은 강사협의회의 규정에 따르며 ,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학과에 요청할 수 있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8 ( 대학원자치회 ) 학과 대학원자치회는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구성되고 , 운영은 대학원자치회의 규정에 따르며 ,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학과에 요청할 수 있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9 ( 학부학생회 ) 학과 학부학생회는 학부 재학생으로 구성되고 , 운영은 학부학생회의 규정에 따르며 ,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학과에 요청할 수 있다 .

 

4 장 강사 위촉

 

           10 ( 교양강의 담당강사 위촉 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. 지원시기 : 매년 12 월 초에 실시하고 추가로 8 월에 모집한다 .( 서식 1) 다만 ,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.

2. 지원자격 : 대학원 박사과정 철학전공을 수료하고 , 강의 해당연도 3 1 일을 기준으로 직전 2 년 간 연구실적 ( 저서 , 역서 , 연구논문 ) 1 편 이상 있는 연구자 . 다만 , 해당 기간 내의 부산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연구논문 발표 합격을 연구논문 1 편으로 인정한다 .

3. 위촉기준 : 학과 교양강의 이외의 교내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지원자 가운데 연구실적의 양적 및 질적 평가를 통하여 우수자 우선한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11 ( 전공강의 담당강사 위촉 ) 전공강의 담당강사는 이 규정의 제 17 조에 따라 위촉한다 .

 

5 장 학부생 지도교수

 

           12 조 학부생의 지도교수는 학번별로 1 학년 1 학기에 학과 교수 2 명 또는 3 명이 순차적으로 선정되며 , 지도교수 1 명이 해당 학번의 10 명 또는 15 명의 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지도한다 . 다만 , 편입생의 지도교수는 편입 해당학번의 지도교수가 맡는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13 조 지도교수는 한 학기에 1 번 이상 지도학생을 면담하여 학교생활을 지도하며 ,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할 경우 학과장에게 추천한다 .

 

 

6 장 학부 교과과정 편성 및 강의개설

 

           14 ( 교과과정 편성 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철학을 전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목을 전공기초와 전공필수로 편성하고 , 전공기초와 전공필수를 보충하거나 심화하는 과목을 전공선택으로 편성한다 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공기초 , 전공필수 , 전공선택 과목을 연계성과 심화과정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과목은 1, 2 학년 및 3 학년 1 학기에 편성하고 , 세부적인 과목은 3 학년 2 학기와 4 학년에 편성한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15 ( 교과과정의 이수 ) 다른 학과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려는 학부생은 학과의 심화전공을 병행 이수하도록 지도한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16 ( 강의개설 ) 교과과정에 편성된 과목은 해당 학기에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개설한다 .

           1. 전공 기초와 필수 과목은 동일 시간대에 개설하지 않는다 .

            2. 동일 학년의 과목은 동일 시간대에 개설하지 않는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17 ( 강의배정 ) 각 학기에 개설되는 전공강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되 , 교수회 회의에서 심의한다 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1. 전공 강의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되 ,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수회 회의에서 해당 강의의 담당 강사를 지명할 수 있다 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계열공통 , 교직과정 , 논술트랙 과목은 전임교원이 순차적으로 담당하되 ,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을 경우 교수회 회의에서 해당 강의의 담당 강사를 지명할 수 있다 .

 

 

7 장 논술교육 인증과정

 

           18 ( 교과과정 편성 ) 논술교육 인증과정 ( 이하 인증과정 ”) 의 과목은 학과 교과과정에 편성된 과목 중에서 전공기초 , 전공필수 , 부전공필수 , 복수전공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19 ( 인증과정의 운영 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증과정의 이수자격은 학부과정을 2 학기 이상 이수하고 , 철학을 전공 , 복수전공 , 부전공하는 학부생으로 한정한다 .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② 인증과정의 이수자는 매 학년도 제 1 학기 시작 전에 이수신청서 ( 서식 2) 를 접수하여 직전 두 학기의 평균평점에 따라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증과정의 인원은 학과 학년별 정원의 30% 이내로 선발하되 ,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생을 포함할 경우 30%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다 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증과정 이수포기서 ( 서식 3) 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재신청을 제한한다 .

 

 

8 장 학부생의 학적에 관한 사항

 

           20 ( 복수전공 )

1. 복수전공의 지원 시기와 방법은 학칙에 따른다 .

2. 복수전공 허가는 교수회 회의에서 심의한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21 ( 전과 )

1. ( 전출 지원자격 ) 전과지원 직전 학기까지 학과의 전공기초와 전공필수를 모두 이수한 학부생은 다른 학과로 전과를 지원할 수 있다 . 다만 , 다음의 경우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.

. 교직 신청자 및 이수자

. 교내장학금 수혜자 ( 입학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제외 , 반환불가 )

2. ( 전출 인원 )

 가 . 동일학번의 입학정원 10% 범위 안에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.

 나 . 전과지원은 한 학생 당 1 회로 한정한다 .

3. ( 전출 추천 ) 성적과 적성을 고려하여 교수회 회의에서 심의하여 추천한다 .

4. ( 전입 인원 ) 동일학번의 입학정원 20% 범위 안에서 전입을 허용하되 , 교수회 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.

 

 

9 장 학부 장학금

 

           22 ( 성적장학금 ) 학과에 배정된 성적장학금은 학년별 성적순으로 수여하되 ,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 .

1.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학년별 성적 장학금 액수를 조절할 수 있다 .

2. 국가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.

3. 수혜 대상자가 학부형의 직장에서 복지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성적장학금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.

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  23 ( 기타 장학금 ) 기타 학과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은 기탁자의 의도에 맞게 수혜 대상자를 선발한다 .

 

 

10 장 학부 졸업논문

 

           24 ( 졸업요건 ) 학부 학생은 졸업하기 위해 학교에서 규정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, 졸업논문발표에서 합격하여야 한다 .

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  25 ( 졸업논문 심사 ) 졸업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진행한다 .

1. 졸업논문계획서 제출 : 졸업논문을 심사 받고자 하는 학생은 희망 지도교수가 명시되고 , 해당 교수의 승인을 받은 졸업논문계획서 ( 서식 4) 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.

2. 졸업논문계획서 승인 : 교수회 회의에서 심의하여 승인한다 .

3. 졸업논문 발표 : 통상 5 월과 11 월 셋째 주 금요일에 졸업논문을 발표한다 . 졸업논문 발표자는 발표 1 주일 전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졸업논문 전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, 발표 3 일 전까지 발표요약문 15 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.

4. 졸업논문 제출 : 발표 후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가 지도를 받아 승인된 최종논문을 졸업 2 개월 전까지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26 ( 졸업논문 양식 ) 졸업논문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.

1. 용지와 여백 : A4 용지 위 , 아래 , , 우 여백을 30mm 로 한다 .

2. 양식 : 가로쓰기하여 세로로 작성하며 , 본문 글자크기 11P 160% 의 줄 간격을 유지한다 .

3. 논문 분량 : 본문 15 매 이상으로 한다 .

4. 표지 : 서식 5 에 따른다 .

 

 

11 장 대학원 입학

 

           27 ( 입학시험 ) 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입학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.

1. 석사과정 지원자는 학부과정 전공과 상관없이 특별전형 , 후기전형 또는 전기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.

2. 석사과정 특별전형에서 영어번역 시험성적을 반영한다 .

3. 박사과정 지원자 중 석사과정 전공이 철학일 경우 특별전형 , 후기전형 또는 전기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.

4. 박사과정 지원자 중 석사과정 전공이 철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공 ( 미학 , 윤리교육 ) 이수자 일 경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전형 , 후기전형 또는 전기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.

5. 박사과정 지원자 중 석사과정 전공이 철학과 연관이 있는 전공 이수자일 경우 학과장의 유사전공 추천을 받아 전기전형에 응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, 특별전형과 후기전형에는 응시할 수 없다 .

6. 박사과정 지원자 중 석사과정 전공이 철학과 연관이 없는 경우는 특별전형 , 전기전형 , 후기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.

7. 박사과정 특별전형에서 영어 , 한문 , 중국어 중 1 개 언어번역 시험성적을 반영한다 .

 

           28 ( 합격자 선정 )

1. 학과에 배정된 입학정원 중 각 학위과정 계열별로 최소 1 명씩을 우선적으로 정시전형에 배정하되 , 정시전형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 다음 학기의 특별전형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.

2. 박사과정 전공별 합격자 수는 최근 2 년간의 입시결과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, 해당 지원자의 성적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한다 .

 

 

12 장 대학원 강의

 

           29 ( 편성 ) 교수 1 인당 6 개 이내의 강의를 편성할 수 있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30 ( 개설 ) 교수 1 인당 1 개 강의를 해당 학기의 사정에 맞게 개설하되 ,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 .

1. 동일 강의를 3 학기 내에 개설하지 않는다 .

2. 동일계열 강의는 동일 시간대에 개설하지 않는다 .

3. 지도교수가 연구년 또는 안식년을 수행 중일 때 논문연구는 학과장이 개설하거나 학과장이 위임한 교수가 개설한다 .

 

 

13 장 대학원 지도교수

 

           31 (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) 대학원 학생의 지도교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석사과정은 제 2 학기 시작 후 2 주 이내 , 박사과정은 제 1 학기 시작 후 2 주 이내에 학위논문계획서 ( 서식 6) 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32 ( 지도교수 선정 ) 교수회 회의에서 제출된 학위논문계획서를 검토하여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.

 

 

14 장 대학원 보충과목

 

          33 ( 이수 대상자 ) 하위과정에서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석 ? 박사과정 입학생은 학과에서 부과하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,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가산되지 않는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34 ( 이수학점 ) 보충과목은 5 과목 15 학점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. 다만 , 하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을 교수회 회의에서 보충과목으로 인정할 경우 그 이수를 면제한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35 ( 과목부과 ) 석사과정은 학부의 전공기초와 전공필수 과목 중에서 , 박사과정은 대학원의 전공과목 중에서 보충과목을 학과장이 부과하고 , 교수회 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.

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  36 ( 과목이수 ) 해당 학생은 부과된 보충과목을 우선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, 동일과목 성적이 2 회에 걸쳐 이수성적에 미달할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다른 과목의 부과를 신청하고 , 교수회 회의의 승인을 받아 다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.

 

 

15 장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

 

           37 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타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서 ( 서식 7) 를 수강신청 전 학과에 제출하여 교수회 회의에서 심의 받아야 한다 .

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  38 조 각 과정 최대 3 학점에 한정하여 타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, 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학과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.

 

 

16 장 대학원 필독서

 

           39 ( 적용연도 ) 2009 학년도 제 1 학기 입학생부터 필독서를 부과하지 않으며 , 그 이전의 입학생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40 ( 필독서 수 ) 필독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각 3 권을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.

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  41 ( 평가방법 ) 평가는 번역 , 구술 , 리포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, 구술평가는 해당 전공계열에서 주관한다 .

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  42 ( 제출시기 ) 매학기 개강 후 1 주일 이내에 평가 도서 및 방법을 학과에 알려야 하며 , 번역 및 보고서의 경우 해당 기간 내에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.

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43 ( 평가자 선정 ) 번역 및 보고서의 평가교수는 교수회 회의에서 선정한다 .

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  44 ( 평가 ) 평가결과는 매학기 개강 후 1 개월 이내에 학과에 제출되어야 하며 ,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동일학기에 필독서 변경이나 재평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.

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  45 ( 완료시기 ) 필독서의 완료시기는 석사과정의 학위청구논문 또는 박사과정의 예비논문을 제출하려는 학기의 대학원 청구논문 제출일 이전으로 한다 .

 

 

17 장 대학원 연구 및 예비 논문

 

           46 ( 연구 및 예비 논문 )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석사과정은 1 회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합격하여야 하며 , 박사과정은 3 회의 연구논문 및 예비논문을 발표하고 합격하여야 하며 또한 예비논문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. 박사과정의 예비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예비심사를 위한 논문이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47 ( 학술지 게재 ) 박사과정의 연구논문 발표 3 회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1 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. 다만 , 학술지 게재가 확정되었으나 학과 연구논문 발표회 이전에 출판되지 못할 경우 ? 게재 확정 증명서 ? 를 첨부하면 게재된 것으로 인정한다 .

 

           48 ( 발표 시기 )

1. 석사과정의 연구논문은 전공계열에서 발표하며 , 각 전공계열에서는 방학 중에 계열발표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. 다만 , 서양철학 계열은 2 월과 8 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발표한다 .

2. 박사과정의 연구논문 발표는 매 학기 중에 실시하며 , 그 시기는 통상 3 월과 9 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로 하되 , 학과의 일정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결정한다 .

3. 박사과정의 예비논문 발표는 이 규정 제 60 ( 학위청구논문 발표 ) 의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.

           49 ( 발표 제한 ) 연구논문은 한 학기에 1 회만 발표할 수 있다 . 다만 , 이 규정 제 47 조에 해당되는 논문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2 회 발표할 수 있다 .

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  50 ( 발표문 제출 ) 발표할 논문의 전문은 발표 1 주일 전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확인서와 함께 학과에서 요구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. 다만 , 발표시 요약문을 사용할 수 있다 .

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  51 ( 연구논문 발표회 참석 ) 대학원 재학생은 연구논문 발표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,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3 일 전에 불참사유서 ( 서식 8) 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.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수회 회의에서 해당 학생에게 소정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, 불참사유서를 동일 학기 내에 연속하여 제출할 수 없다 .

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   52 ( 지도교수 참석 ) 연구논문과 예비논문의 발표회에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가 특별한 사유 ( 해외파견 등 ) 없이 불참할 경우 해당 학생은 다음 학기에 다시 발표하여야 한다 .

 

 제 53 ( 합격 여부 )

1. 발표한 연구논문과 예비논문의 합격 여부는 발표 당일 전공계열 또는 교수회 회의에서 결정하며 , 석사과정 연구논문의 결과는 학과에 통보되어야 한다 .

2. 평가는 혹은 로 하되 , 참석교수 과반수 이상 로 평가한 경우에만 합격으로 결정한다 .

3. 박사과정의 연구논문이 이 규정 제 47 조에 해당될 경우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합격여부의 결정에서 제외한다 .

 

               54 ( 재발표 ) 연구논문 및 예비논문 발표에 불합격할 경우 다음 학기에 재발표할 수 있다

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   55 ( 예비논문의 심사 ) 예비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.

1. 예비논문 발표에서 합격한 논문에 대해 심사한다 .

2. 예비논문의 심사는 지도교수와 지도교수가 위촉한 2 인이 담당한다 .

3. 지도교수는 심사의 시작을 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.

4. 예비논문의 심사기간은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전 6 개월 이상으로 한다 .

5. 지도교수는 심사가 종결된 후 결과보고서 ( 서식 9) 를 학과에 제출한다 .

 

 

18 장 대학원 종합시험

 

           56 ( 종합시험 ) 학위청구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해당 학생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석사과정은 4 과목 , 박사과정은 5 과목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57 ( 응시과목의 제한 ) 학과에서 주관하는 과목별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, 해당 과목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. 다만 , 2 회 이상 불합격할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응시과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, 교수회 회의에서 응시과목 변경을 심의한다 .

 

 

19 장 대학원 학위청구

 

           58 (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 자격 )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필독서시험 (2009 학번부터 면제 ), 계열 연구발표 ,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.

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  59 (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 자격 )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필독서시험 (2009 학번부터 면제 ), 외국어시험 , 2 외국어시험 , 연구논문발표 (3 ) 와 종합시험 , 예비논문 발표에 합격하고 , 예비논문 심사를 통과하여야 제출할 수 있다 .

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  60 ( 학위청구논문 발표 ) 학위청구논문 발표는 매 학기 중에 실시하며 , 그 시기는 통상 4 월 마지막 주 금요일과 10 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하되 , 학과의 일정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결정한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61 ( 발표문 제출 ) 이 규정 제 50 ( 발표문 제출 ) 와 같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62 ( 학위청구논문 발표회 참석 ) 이 규정 제 51 ( 연구논문 발표회 참석 ) 와 같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63 ( 지도교수 참석 ) 이 규정 제 52 ( 지도교수 참석 ) 와 같다 .

 

           64 ( 기타 ) 학위청구 절차 및 심사위원 선정 , 심사 일정 등은 학교 규정에 따른다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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